‘소수인종 대입 우대’ 62년만에 위헌…낙태권 이어 또 갈라진 美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30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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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각) 워싱턴 대법원 밖에서 시위대가 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대학 입학
 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1960년대 민권운동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사라지게 됐다. 2023.06.30. [워싱턴=AP/뉴시스]
29일(현지시각) 워싱턴 대법원 밖에서 시위대가 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대학 입학 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1960년대 민권운동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사라지게 됐다. 2023.06.30.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1961년 이후 대학 입시, 공공기관 채용 등에서 비(非)백인계를 우대해 온 ‘소수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에 62년 만의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제도로 상대적으로 학교 성적이 낮은 흑인과 히스패닉 신입생이 실제 점수보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시아계 학생과 일부 백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 평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이날 아시아계 학생 단체 ‘SFA’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소수계를 우대하며 백인 및 아시아계 지원자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2014년 제기한 헌법 소원에서 대법관 9명 중 위헌(6명) 대 합헌(3명)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위헌 판결을 내린 6명은 모두 보수 성향이다. 이중 1명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인종이 아닌 개인의 경험으로 학생을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수계 우대 정책은 낙태, 이민 등과 함께 미 이념 갈등의 주요 의제다. 대법원이 지난해 6월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린 후 이를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이 판결로 미국의 분열 또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아시아계 학생의 입시 유불리 여부 또한 당장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위헌 결정에 반대한다. (현 대법원은)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재임 중 3명의 보수 법관을 임명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대한 날”이라고 환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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