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재미교포 남성 저스틴 정 씨(Justin Chung, 33). 유튜브 채널 ‘Reach Church - Paramount’ 영상 캡처
미국에서 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재미교포 남성이 한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남성은 추방을 사면해달라고 호소하며 청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저스틴 정 씨(Justin Chung, 33)는 16세 때 저지른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영주권을 신청할 기회를 놓쳤다. 현재 가석방 명령을 받아 출소한 상태지만, 추방 명령을 받아 모국인 한국으로 쫓겨날 위기다. 그는 가족을 두고 한국에 갈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정 씨는 팟캐스트 방송과 유튜브, 틱톡 등을 통해 자신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는 2세 때 부모와 함께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했다. 정 씨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생업으로 바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일탈을 시작했다. 16세에는 캘리포니아주 랜초쿠카몽가의 한인 폭력 서클에 가입했다.
결국 문제가 생겼다. 2006년 8월 로스앤젤레스(LA) 인근에서 열린 파티에 동료들과 참석했다가 자신들을 중국인으로 오해한 또 다른 한인 폭력 서클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21세 남성을 총기로 살해했다. 살해된 남성은 패싸움을 벌였던 상대 폭력 서클 소속도 아니었으며 무고한 시민이었다.
이후 정 씨가 있던 서클은 해산됐고 일부는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듬해 10월 캘리포니아주 포모나 법원은 정 씨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82년을 선고했다.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었으나 정 씨는 복역 중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인정받아 캘리포니아 주지사로부터 징역 15년형으로 감형받았다. 그는 약 14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20년 6월 법원으로부터 가석방 명령을 받아 출소했다.
그러나 오랜 수감 생활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시기를 놓쳐 추방 명령을 받은 뒤 미국 이민국으로 이송됐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해지자 이민국은 전자발찌 부착과 거주지 보고 조건으로 정 씨를 풀어줬다.
다시 사회로 나온 정 씨는 캘리포니아주 부에나파크의 오네시모 선교회에서 일하며 추방 사면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2세 때 와서 30년 동안 산 미국이 내 나라”라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추방을 사면해달라고 호소했다. 그가 올린 청원에는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머물고 싶다”며 뉴섬 주지사에게 사면 메일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이 청원에는 약 5700명이 동의했다.
정 씨는 “진심으로 반성한다. 내가 한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받았을 고통에 대해 매일 생각한다”면서도 “감옥에서 나온 뒤 낙인이 찍히고, 추방 위기에 놓인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상황에 맞서 싸우고 싶다”고 말했다.
정 씨의 사면 호소에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은 “정 씨가 취하는 일련의 행동은 우리 가족이 아들을 잃었을 때 느꼈던 고통을 다시 느끼게 한다”며 “우리가 겪은 일에 비해 정 씨가 받은 추방 결정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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