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혼외 성관계 처벌法 통과…최대 징역 1년에 외국인도 대상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6일 15시 21분


인도네시아가 혼외 성관계에 대해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새로운 형법이 통과됐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법을 통과시켰다.

새 형법안에 따르면 혼외 성관계뿐만 아니라 결혼 전 동거도 금지된다. 이 밖에도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을 모욕하거나 국가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견해를 표현하는 것도 최고 징역 3년형의 처벌 대상이다. 인도네시아 시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야손나 라오리 법무인권부 장관은 “우리는 다른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형법 개정에 대해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식민지 형법을 떠나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의 현행 형법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법을 대부분 차용해 1958년 제정됐다. 이에 인도네시아 의회는 지난 2014년부터 형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다만 이처럼 혼외 성관계를 금지시키는 내용 등이 담겨 인권단체로부터 ‘시대역행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결혼 전 동거를 금지하는 조항은 동성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인도네시아에서 LGBTQ+(성소수자)의 입지를 좁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100여 명의 시위대는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형법 개정안 통과를 거부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행진했다.

우스만 하미드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국장은 “우리는 퇴보하고 있다”며 “이 법안의 통과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명백히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AFP에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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