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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머스크 측 “내부 고발자에 합의금 지급한 트위터…계약 위반”
뉴시스
입력
2022-09-11 07:32
2022년 9월 11일 0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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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와 인수 계약 파기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측이 트위터가 내부 고발자에게 775만달러(약 107억원) 지불하기 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인수 계약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머스크 측은 트위터에 서한을 보내 피터 자트코 전 보안 책임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 인수 계약을 파기할 이유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머스크 측은 트위터가 합의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이는 인수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자트코는 트위터와 회사 업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트위터와 775만달러에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WSJ는 소식통을 인용해 그가 해고되면서 급여 지급에 대한 손실 보상 합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스크 측은 합의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트위터가 법원에 자트코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이후 파악했다고 전했다.
자트코는 오는 13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참석해 트위터의 취약한 보안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트위터는 해당 보도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7월 트위터의 스팸·가짜 계정 문제를 거론하며 트위터와 합의한 440억달러(약 59조원) 규모의 인수 계약을 파기를 선언했다. 머스크와 트위터는 서로를 고소했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계약 파기를 둘러싼 재판은 오는 10월17일부터 닷새간 미 델라웨어주 법원에서 진행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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