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억 복권 당첨자, 여자친구 살해 혐의로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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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5월 31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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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복권 당첨된 남성
가석방 없는는 종신형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서 1000만 달러(약 123억9000만 원) 복권에 당첨됐던 5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무기 소지 혐의로는 최대 징역 3년에 처하게 됐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 마이클 토드 힐(54)은 2020년 7월 샬롯의 한 호텔에서 20대 초반이던 여자친구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7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은 발견 당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상태였다. 수사당국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힐이 여성과 유일하게 함께 있던 것으로 발견돼 덜미가 잡혔다. 체포된 그는 “여자친구가 호텔에 있는 동안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아 총으로 쐈다”고 자백했다.

힐은 2017년 8월 긁는 복권으로 1000만 달러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다. 당시 그는 지역 언론에 당첨된 순간을 언급하며 “심장이 발밑까지 내려앉아 숨이 멎는 듯했다”고 표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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