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에 따르면 UNHRC는 12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다는 결의안을 33대 2로 가결했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중국과 아프리카 북동부의 에리트레아 등 2개국이며 기권표를 던진 국가는 인도, 파키스탄, 쿠바 등 12개국이었다.
이날 에미네 자파로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차관보는 러시아군이 11세 소년을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강간했다면서 소년은 트라우마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10주째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있다. 고문과 성폭력, 젠더 폭력 등 러시아의 범죄 목록은 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연대하는 것 만이 러시아의 악함을 물리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게나디 가틸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범죄들은 우크라이나군과 민족주의자들이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를 악마화하기 위한 서방의 또 다른 정치적 행동”이라면서 우크라이나군과 민족주의자들이 자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부차 등 마을에서 민간인을 대량학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유엔총회는 지난 4월 러시아의 UNHRC 이사국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
유엔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사망자 수를 3381명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실제 사망자 수는 수천 명 더 많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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