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남성, 생일파티 연 직장 상대 손배소 승리…5억6천만원 배상 판결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9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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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켄터키주의 한 남성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니 원치 않는다는 경고에도 불구, 회사 사무실에서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45만 달러(약 5억5600만원)를 배상받았다고 BBC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래비티 다이어그나스틱스’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케빈 벌링은 지난 2019년 회사가 연 원치 않는 생일 파티로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또 회사가 장애를 근거로 그를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켄터키 켄턴 카운티에서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불안 장애를 앓고 있는 벌링은 직장 상사에게 공황 발작을 일으킬 수 있고 불편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직원들에게 하는 것처럼 직장에서의 생일 파티를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는 벌링의 요청을 무시, 2019년 8월 사무실에서 깜짝 파티를 열었고, 벌링은 자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 그는 서둘러 파티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차에서 점심을 먹었다.

벌링은 이튿날 “직장 동료들의 기쁨을 앗아갔다” “어린 여자아이처럼 군다”는 비난을 받았고, 또 다시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 회사는 8월 8, 9일 이틀 연속 공황 발작을 일으킨 벌링을 일찍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1일 회사는 직장 안전을 이유로 벌링을 해고했다.

이에 벌링은 자신을 해임한 것은 불안 장애에 대한 차별이며, 생일 파티를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부당한 보복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3월 말 열린 이틀 간의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벌링이 겪은 감정적 고통에 대한 30만 달러 배상과 임금 손실분 15만 달러 등 모두 45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그래비티 다이어그나틱스는 “우리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벌링의 변호사 토니 부처는 “공황 발작에 따른 어떤 폭력적 행동의 증거도 없이 정신 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했다.

전미정신질환연합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의 20% 가까운 4000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불안 장애로 고통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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