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日아사히 이어 도쿄신문도 통신조회…“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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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31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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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 일부. 도쿄신문 페이지 캡처
해당 기사 일부. 도쿄신문 페이지 캡처
일본 일간 아사히신문에 이어 도쿄신문도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사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31일 도쿄신문은 지면 기사를 통해 “공수처가 지난 8월 6일 자사 서울지국 한국인 직원 1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직원이 지난 24일 자신의 정보에 대해 외부로부터 조회가 있었는지 통신회사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고 30일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쿄신문은 해당 직원이 기자 신분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신문에 따르면 조회 이유는 ‘전기통신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명기돼 있었다. 신문은 “보도의 자유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정보수집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공수처는 지금까지 적어도 기자, 야당 의원, 법조 관계자 등 200명 이상에 대해 통신사에 정보를 조회했다”며 “이에 한국신문협회 등이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자들을 사찰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국 당국에 조회 경위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는 편집국 측의 코멘트를 실었다.

전날 아사히신문은 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지난 7~8월 2차례에 걸쳐 조회했다고 보도하면서 조회 이유와 경위 설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어 오늘(31일) 지면 기사에서 “공수처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았다”며 공수처가 “법원 허가 등으로 적법하게 확보한 피의자의 통화내역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요청이 불가피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응답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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