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때리기’ 계속…中, 알리바바·텐센트 등에 반독점 벌금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1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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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제 당국이 기업 인수·합병(M&A)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인터넷기업들에 반독점 벌금을 부과했다.

20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이 이날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경영자 집중’ 불법 실시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43건을 적발해 건당 50만 위안(약 9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업별 적발 건수는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각각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두가 3건 등이었다.

적발 사례에는 알리바바의 오토내비 소프트웨어 홀딩스 지분 인수, 텐센트의 차이나 메디컬 온라인 지분 인수 등이 포함됐다.

시장총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공평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반독점 규제를 명분으로 지난해부터 대형 IT 기업 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자사 플랫폼에 입점한 상인들의 타사 플랫폼 입점을 막은 알리바바에 과징금 182억2800만 위안(약 3조3938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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