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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버킹엄, 1960년대 후반까지 유색인종 고용 금지“
뉴시스
입력
2021-06-03 15:52
2021년 6월 3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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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 왕실의 유색인종 차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1960년대 이를 공식화한 문건이 발견됐다.
2일(현지시간) 가디언이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발견한 왕실 문서에 따르면, 1960년대 후반까지 유색인종이나 외국인은 왕실 내에서 여왕의 사무적인 일을 할 수 없었다.
이같은 관습이 언제 끝이 났는 지는 불분명하다. 버킹엄궁은 이에 대한 언급을 피했지만, 1990년대에 고용된 사람들 중에는 소수 민족 출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10년 전에는 직원들의 인종적 배경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960년대 영국 정부는 인종이나 민족을 이유로 고용을 거부할 수 없는 법을 도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여왕은 40년 이상 ‘평등법’을 개인적으로 면제했다. 따라서 여성이나 소수민족 출신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해도, 법원에 항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1990년 언론인 앤드루 모튼은 선데이타임스에 “검은 얼굴이 왕실 근속 간부로 은혜를 입은 적은 없다”라며 “사무직 및 가사직 직원 사이에서도 몇 안되는 소수민족 출신만 있을 뿐이다”라고 썼다.
이듬해 왕실 연구자 필립 홀은 ‘로열 포춘’이라는 책을 통해, 궁의 가장 고위층에는 백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디언은 이 문서가 왕실과 인종간의 역사적, 현재의 관계에 대해 다시 관심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왕실의 인종차별 문제는 최근 큰 파장을 낳았다.
지난 3월 영국 왕실 구성원 중 최초의 흑인 혼혈인인 메건 마클왕자비는 미국 CBS 오프라윈프리쇼에 출연해 왕족 시절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고, 가족 중 한 명이 아이의 피부색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해리 왕자와 결혼한 마클은 현재 왕실을 떠나 미국에 살고 있다.
버킹엄궁 대변인은 “왕실과 주권자는 원칙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평등법의 규정을 준수한다”라며 “이는 왕가 내의 업무 정책, 절차, 관행의 다양성 및 존엄성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절차를 따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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