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日정부, 위안부 배상판결 ICJ 제소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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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판결 후폭풍]
한국이 불응하면 소송 성립 안돼
“절대 수용못해” “과민반응 말라”
모테기-강경화 20분통화 팽팽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ICJ) 제소는 유력한 선택지다”라고 말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이번 소송 원고 측의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압류 추진 상황, 한국 정부의 대응 등을 봐가면서 ICJ 제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의 요청으로 2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 모테기 외상이 “국제법상 원칙을 부정한 판결은 극히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자, 강 장관은 “과도한 반응을 자제하라”고 주문하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모테기 외상은 전화 회담 후 일본 기자들과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ICJ 제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해 ICJ 제소 검토를 부인하지 않았다. 2004년 이탈리아 대법원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한 루이지 페리니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독일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독일은 이에 불복해 ICJ에 제소했고, ICJ는 2012년 “독일의 국가면제는 인정된다”며 독일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ICJ 제소와 관련한 신중론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0일 “ICJ에서 다툴 경우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주권면제를 인정받더라도 위안부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있다”고 외무성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다시 주목받는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일본 정부가 ICJ 제소를 결정해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 ICJ 규정 36조 2항에는 한 국가가 제소하면 상대국이 의무적으로 재판에 응하도록 하는 ‘강제 관할권’이 규정돼 있는데 일본은 1958년 이를 수락했지만 한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1년 ICJ에 가입한 한국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국제 법정으로 끌고 가 분쟁화할 가능성 때문에 강제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9일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ICJ 제소는 한국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에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호소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지율 급락을 겪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국면 전환을 위해 한국에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최지선 기자
#아사히신문#icj#제소#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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