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가토 관방 “IHO, 총회서 일본해 단독표기 방안 잠정 승인” 주장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17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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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로서는 정식 채택 기대"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17일 국제수로기구(IHO)가 총회에서 국제 해도 지침서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 방안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외교부의 입장과 상반된 주장이다.

일본 총리 관저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토 관방장관의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 영상에 따르면, 그는 IHO는 16~17일 총회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잠정 승인했다는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와 관련 “해양의 경계를 제시하는 가이드 라인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에 관한 ‘사무국장 보고서’가 논의돼 회원국에 의해 잠정 승인 됐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이날 앞서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사무국장안으로서 S-23에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계속하는 것과 디지털판 해도 작성이 제안됐다고 전했다. 사무국장안에는 일본해 단독 표기 정당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신문은 전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사무국장 보고서에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명칭으로서 일본해를 수용하고 있는 가이드 라인 S-23을 지금까지처럼 계속 현행인 IHO 출판물에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기재됐다”고 밝혔다. 일본해 단독 표기를 잠정 승인 했다는 요미우리의 보도를 확인한 셈이다. 그는 디지털판에는 숫자 표기가 실린다고 덧붙였다.

가토 관방장관은 “우리나라(일본)로서는 수로 관련 업무의 편리성 향상된다”며 “사무국장 보고서를 평가한 후 지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정부로서는 정식 채택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달 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 외교부의 입장과 반대된다. 외교부는 IHO 총회에서 참가국들은 S-23의 개정안을 합의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는 지명 대신 고유 식별번호 체계로 바다를 명명하는 새로운 ‘S-130’ 방식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해 표기 대신 번호가 명기되는 것이다.

IHO는 일제강점기인 1929년 제작된 S-23 초판부터 2판(1937년), 3판(1953년)에 동해 수역을 일본해로 단독 표기했다. 이는 관련 한·일 외교전에서 일본의 입장을 강화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한국은 1997년부터 IHO에서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일본 측의 일본해 단독 표기 주장과 대립각을 세웠고 S-23 4판 개정 협의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4월과 10월 이 문제 당사국인 남·북·일 3자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이에 IHO 사무총장은 한·일 갈등을 해소하는 해당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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