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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국 “WTO의 ‘美 규정 위반’ 판정, 객관적이고 공정해”
뉴시스
업데이트
2020-09-29 01:31
2020년 9월 29일 01시 31분
입력
2020-09-29 01:30
2020년 9월 29일 0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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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해결 바란다"
美, 특별한 대응 없어
세계무역기구(WTO)의 중국대사는 28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는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WTO의 패널 판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며 옹호했다.
장샹천(張向晨) WTO 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데니스 셰이 WTO 주재 미국 대사 등과 진행한 화상 무역 회담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지난 15일 WTO의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은 2018년 2340억 달러(약 273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조치를 취한 미국의 결정이 국제 무역 규정의 위반이라며 중국의 편을 들었다.
장 대사는 “우리는 패널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중국과 미국의 분쟁이 조속하게 해결되길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외신에 따르면 셰이 대사는 장 대사의 이같은 발언에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WTO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공식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대응에는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좁아진 WTO의 입지도 한몫을 한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1심에 해당하는 패널 판정, 2심에 해당하는 최종심 단계로 구성된다. 2심의 경우 심리는 상소위원 3명의 판결을 통해 결정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WTO가 중국에 편파적이라며 상소위원 임명에 보이콧을 선언, 정족수 부족으로 WTO의 2심 상소기능은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CNBC는 WTO 분쟁 해결 기능의 마비로 이번 미·중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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