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성범죄 교사, 교육 면허 재취득 막아야”…5만4000명 서명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8일 2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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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사건 3년 후 면허 재취득 가능해
교사에 의한 성범죄, 2018년 282건 역대 최대

일본에서는 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 행위로 인해 직위가 박탈된 이들의 교사 자격증 재취득을 금지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한 학부모 단체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청원을 문부과학성(한국의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이번 청원에는 총 5만4000여명이 서명을 마쳤다고 NHK는 전했다.

학부모 단체 대표는 “피해 학생들은 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피해 사실을 알려도 거짓말로 치부되는 등 상처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교사의 면허권 영구 박탈과 함께 성폭행 피해를 이유로 등교를 거부당한 학생을 위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본은 성범죄로 교사 자격증을 박탈당했더라도 3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2일 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한 해 동안 일본에서 아동, 학생, 혹은 동료 교직원을 상대로 외설적인 발언을 하거나, 성폭행 등 범죄 행위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은 공립학교 교사는 282명이다. 10년 만에 약 100건이 늘어난 수치다.

피해자 통계를 살펴보면 가해 교사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124명(아동 25명, 중·고교생 99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졸업한 학교의 교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들은 14명으로 확인됐다. 그외 18세 미만 미성년 피해자는 43명, 교직원 등 성인은 41명 등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온라인 성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가해자 대부분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에 의한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만다.

NHK는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교사가 개명을 한 후 다른 지역의 교사로 재직하던 중 아동을 상대로 한 성추행으로 재판을 받은 경우도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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