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여성 미니스커트·시스루 복장에 벌금 추진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2일 0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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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통문화 보존 위해 필요
인권단체, "여성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 비난

캄보디아가 미니스커트나 속이 훤히 비치는 시스루 차림의 여성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여성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성폭력을 둘러싼 처벌 문화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인권 운동가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이러한 법안은 정부 부처들과 국회의 승인을 거쳐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초안은 여성들의 부적절한 옷차림 규제와 함께 남성들에 대해서도 셔츠를 입지 않고 외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캄보디아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비판자들은 이 법이 캄보디아의 보수적 사회에서 여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캄보디아인권센터의 차크 소페압 사무국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정부가 여성의 신체와 옷차림에 대한 규제, 여성의 신체 자율권과 자기 표현권 무시,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 여성 스스로가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 증가 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새 법안이이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는 여성들을 부당하게 탄압할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크 킴레크 내무장관은 전통문화를 보존하려면 이러한 법이 필요하다며 “허벅지 중간 밑으로 내려오는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이는 공공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과 관습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올해 초 한 여성이 페이스북 라이브 스트림을 통해 의류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노출이 적은 옷을 입으라는 공식 경고를 무시했다가 외설 및 음란물 노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었다. 그녀의 체포는 훈센 총리가 캄보디아 문화를 더럽히고 성적 학대를 조장하는 선정적 판촉 활동을 규제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었다.

인권단체들은 새 법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 및 폭력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사면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부의 밍위하 사무국장은 “여성들의 옷차림에 대한 규제는 성폭력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켜 성폭력의 피해자의 고통을 더 키우는 문화를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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