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대선 선거인단 ‘배신투표’ 불허…간접선거 취지 어긋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7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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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주별로 배분된 대선 선거인단이 승자독식 방식에 따른 선거 결과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거인단이 주별로 확인된 민심을 따르지 않고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것은 간접선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판결의 취지다.

대법원은 6일(현지 시간)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가 2016년 대선 당시 주의 선거 결과를 따르지 않은 이른바 ‘신의없는 투표자(faithless electors)’에게 부과한 벌금이 부당한지를 따지는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주심인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헌법과 선거 역사 모두가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주(州)의 선택을 지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선거인단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의 결정을 충실히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간접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는 미국은 50개 주와 워싱턴에서 538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한 뒤 이들이 12월 별도의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다수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배분하는 메인과 네브래스카 2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모두 ‘승자독식’ 방식에 따라 한 표라도 더 많이 득표한 후보에게 그 주에 배정된 수만큼의 선거인단을 모두 몰아준다. 그러나 2016년 대선에서 10명의 선거인이 선거 결과에 반하는 배신투표를 했거나 시도하려다 저지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뒤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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