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인대, 홍콩보안법 만장일치로 통과…7월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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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30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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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한 소식통은 SCMP에 이날 오전 9시 상무위 임시회의가 시작된지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상무위원 162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홍콩 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을 어기면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된다.

이 법은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지 23주년 되는 날인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28일부터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특별 임시회의에 들어갔다.

이에 2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홍콩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보안 조치로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국가안전부로 갈 위험성이 커졌고, 동시에 영토의 자율성을 훼손했다”면서 “수출면허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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