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외국인들 72시간 내 철수 조치 하루 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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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18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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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당국이 지난 17일(현지시간)부터 72시간 내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한 루손섬 전역에 체류한 외국인, 해외 이주 노동자, 타 지역민 등에 시행한 철수 조치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

18일 필리핀 관광부에 따르면 필리핀 당국은 17일부터 4월13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루손섬 전역을 봉쇄했다.

이 기간 주민은 군경의 삼엄한 감시하에 생필품을 사러 나가는 것 외에는 자택에서 격리해야 하며, 지역민을 제외한 체류객은 72시간 내 철수해야 했다. 또 20일 이후에는 루손섬의 모든 공항이 폐쇄하기로 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이날 범정부 태스크 포스(IATF) 회의를 하고, 하루 만에 철수 조치 철회를 결정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자유로운 출국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은 루손섬에 내려진 봉쇄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본국으로 떠날 수 있다. 다만 출국을 원하는 경우, 출국 24시간 이전부터 공항으로 이동해야 하며, 전자 항공권과 같은 출국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공항 이동을 위해 운전기사 등, 1명의 동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전자 항공권과 같은 출국 증빙 서류를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한다.

한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17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난 14일 경보 최고 수위인 ‘적색경보 2단계’를 발령하는 등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총동원령을 내렸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필리핀 당국이 지난 17일(현지시간)부터 72시간 내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한 루손섬 전역에 체류한 외국인, 해외 이주 노동자, 타 지역민 등에 시행한 철수 조치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

18일 필리핀 관광부에 따르면 필리핀 당국은 17일부터 4월13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루손섬 전역을 봉쇄했다.

이 기간 주민은 군경의 삼엄한 감시하에 생필품을 사러 나가는 것 외에는 자택에서 격리해야 하며, 지역민을 제외한 체류객은 72시간 내 철수해야 했다. 또 20일 이후에는 루손섬의 모든 공항이 폐쇄하기로 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이날 범정부 태스크 포스(IATF) 회의를 하고, 하루 만에 철수 조치 철회를 결정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자유로운 출국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은 루손섬에 내려진 봉쇄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본국으로 떠날 수 있다. 다만 출국을 원하는 경우, 출국 24시간 이전부터 공항으로 이동해야 하며, 전자 항공권과 같은 출국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공항 이동을 위해 운전기사 등, 1명의 동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전자 항공권과 같은 출국 증빙 서류를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한다.

한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17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난 14일 경보 최고 수위인 ‘적색경보 2단계’를 발령하는 등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총동원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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