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2019.12.17/뉴스1 © News1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어디까지나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토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19일 NHK가 보도했다.
NHK는 이날 일본 외무성 간부를 인용, “한국 국회에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제출됐지만 아직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전날 한일 양국 기업·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엔 징용 피해자가 양국의 성금으로 설립된 ‘기억·화해·미래재단’에서 위자료를 받으면 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강제집행 청구권이나 재판 청구권 등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외무성 간부는 “일본 기업에 금전적 부담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한국 측에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려고 하는 게 드러나 있다”면서도 “법안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입장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 상황을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후지코시(不二越) 등 일본 기업들은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명령받았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 측에선 이들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해당 판결에 반발해온 상황. 특히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이 실제로 매각·현금화될 경우엔 한국에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집권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무조사회장은 18일 오후 TBS 방송에 출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재단을 마음대로 해산한 나라가 새 재단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게 설득력이 있겠느냐”고 문 의장의 법안을 평가 절하했다.
기시다 회장은 지난 2015년 당시 외무상으로서 ‘한일위안부합의’에 서명했던 인물이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합의에 따라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 설립자금으로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했었지만, 한국 측은 이후 ‘위안부 합의 과정에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재단을 해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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