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WTO·ICJ 일본인 취업 지원…‘후쿠시마 분쟁’ 역전패 충격?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7일 14시 45분


"日정부 국제재판의 소송전략 강화의 일환"
2020년부터 인턴 참가자에 교통비·현지 체재비 등 지원

후쿠시마(福島) 수산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에 역전패 굴욕을 당했던 일본이 세계 국제 재판소에 일본인을 취업시키고자 지원하고 나섰다.

1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국제 분쟁을 처리하는 기관에 일본인 직원을 늘리기 위해 취직을 지망하는 인재에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한다. 2020년부터 WTO나 국제사법재판소(ICJ) 등 인턴십 참가자에게 비행 비용 등 교통비와 현지 체재비를 보조하는 지원책이다. 국제 재판과 관련된 인재를 늘려 노하우를 축적할 목적이 있다.

분쟁처리기관의 직원은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춰야 하며 높은 어학력도 요구된다. 때문에 되려는 일본인의 수가 적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지원 대상으로 젊은 법학연구자, 일본의 변호사 자격 보유자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지원 첫 해인 2020년에는 몇 명을 선정해 향후 정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원책 관련 비용을 오는 2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예산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WTO, ICJ 이외에도 국제해양법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인턴 참가자 지원을 상정한다.

당초 일본 정부는 국제 기관 기반의 취업 지원에 정부가 급여 등을 부담하며 제한 없이 인재를 보내는 ‘JPO파견제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제 분쟁처리와 관련된 인재에 대한 지원에 특화된 제도가 지금까지 없었다.

특히 이번 제도는 일본 정부의 “국제재판의 소송전략 강화의 일환”이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신문은 “WTO는 올해 4월 한국이 후쿠시마 등 8개 현(?)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조치를 인정해 일본에게 있어 사실상 ‘패소’가 됐다”며 “외무성에게 있어 상정 외의 결과로 5월에 ‘소송전략에 반성(할) 점이 있다’는 검증결과를 정리했다”고 전헀다.

즉,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WTO 재판에서 한국에 패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재판 ‘소송 전략’을 마련한 셈이다.

앞서 지난 4월 WTO 분쟁처리 최종심(2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 측 손을 들어줬다. 상소기구는 판정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제한도 아니라며, 결과적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허용했다.

이외에도 일본은 지난 2014년 ICJ 재판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당시 호주는 국제포경위원회(IWC)의 포경 중단 조약에 가입한 일본이 연구 목적을 내세워 남극해에서 포경하는 것은 잘 못됐다며 중지를 요구했다. ICJ는 호주의 손을 들어주며 일본에게 남극해 포경 관련 프로그랜이 불법이라고 했다. 이를 인정하지 않던 일본은 결국 지난 6월 IWC를 탈퇴하고 7월부터 상업포경을 재개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외무성 내에서는 분쟁처리 시 효과적으로 일본의 정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정보수집체재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있다. 외무성에 따르면 국제재판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일본인은 WTO 사무국 70여명 법률 전문가 가운데 2명에 그친다. ICJ에는 일본인이 단 한 명 있다.

다만, 신문은 국제재판 관련 일본인이 증가한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재판에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제기구에서 취업해 일한 일본인들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일본으로 돌아와 관련 지식을 정부에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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