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에 美 제소 결정… “15% 추가 관세 부당”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3일 0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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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상대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는 지난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과 미국 지도자가 도달한 합의를 위반한다”며 “중국은 WTO 규정에 따라 우리의 법적 권리를 확고히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1일 0시를 기준으로 3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중 의류, 신발, 가구 등 1120억달러 규모 물품에 대해 우선 1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노트북·스마트폰 등 나머지 수입품에 대해서는 오는 12월15일부터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맞서 중국도 같은 시간부터 750억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 중 육류·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해 5% 또는 1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중국이 WTO에 제기하는 세 번째 소송이 된다.

많은 무역 전문가들은 WTO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웃도는 모든 관세 인상은 WTO에서 정당성을 인증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WTO 규정이 다루지 않고 있는 지식 재산 도용에 대해 중국을 징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WTO의 제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WTO의 승인 없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비난한다.

지난달 30일 미국은 중국과 함께 양국이 이 문제를 WTO에서 판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3건의 소송 중 첫 번째 건에 대한 답변서를 발표했다.

답변서는 “중국은 무역 파트너들의 기술을 훔치거나 부당하게 취득하기 위해 공격적인 산업정책 조치를 취하는 일방적 결정을 취했다”며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하고 왜곡된 기술이전 정책을 없애기 위해 관세 조치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불공정 정책을 무한정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관세로 대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과거 도박, 동물권, 공영방송 등에 대한 무역제한을 주장할 때 사용했던 조항인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기 때문에 WTO 규정에서 제외됐다고도 밝혔다.

WTO 규정에 따르면 양국 간 60일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국은 WTO에 패널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심까지는 최대 4년이 걸린다.

미국이 WTO 규정을 어긴 것으로 밝혀질 경우 중국이 WTO로부터 무역 제재 승인을 얻는 것으로 소송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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