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배상 답변일 앞두고도 ‘끝까지’…미쓰비시 “협의 않는다”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15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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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해 14일 원고(피해자) 측과의 협의에 나설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앞서 원고 측이 ‘오는 15일까지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미 압류돼 있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날 “답변이 예정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1월 징용·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그 이행을 계속 미뤄왔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방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는 원고 측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올 3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 등 총 8억여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하는 결정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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