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가뭄’ 시드니 10년 만에 물 사용 제한…어길땐 최고 45만원 벌금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8일 16시 50분


코멘트

스프링쿨러 사용시 개인은 18만원·기업은 45만원 벌금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역대 가장 더운 여름

호주 시드니가 기록적인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28일(현지시간) 10년 만에 물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시드니를 주도로 하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NSW) 정부는 이날 시드지 지역 저수지들에서의 물 공급이 1940년대 이후 가장 줄어들었다며 다음 주부터 물 사용 제한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NSW의 멜린다 페이비 수자원 장관은 성명을 통해 “NSW 지역은 기록적인 가뭄을 겪고 있다”며 “이번 시드니의 물 사용 제한 조치로 NSW의 각 가정도 물을 보존하는 데 힘을 보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 사용 조치가 시행되면 호스에 물을 틀어두거나 스프링클러로 정원에 물을 줄 경우 개인에게는 최대 220호주달러(약 18만원), 기업에는 최대 550호주달러(약 45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호주에서는 여름동안 산불과 홍수, 가뭄 등이 종종 발생한다.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는 역대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 호주는 지난 2009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시드니를 포함해 모든 도시가 물 사용을 제한했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