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전 국왕, 혼외 자식 논란…검사 거부시 매일 670만원 벌금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7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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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확인 소송 6년 동안 이어져
승소할 경우 자산 1/8 받을 수 있어

오랜 기간 혼외 자식 논란을 끌어온 전 국왕 알베르 2세(84)에 법원이 빠른 친자 확인을 촉구했다.

BBC에 따르면 벨기에 고등법원은 16일(현지시간) 알베르 2세에 유전자(DNA) 검사를 거부할 경우 매일 5000유로(약 67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알베르 2세의 혼외 자식 논란은 약 15년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져왔다.

2005년 당시 36살이었던 델피네 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친아버지가 알베르 2세라고 주장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2013년 시작된 그의 친부 확인 소송은 6년째 계속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알베르 2세에 3개월 안에 DNA 샘플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또 명령을 어길 경우 그를 뵐의 친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뵐이 왕가의 후손으로 밝혀진다면 공식적인 공주로서, 왕가의 칭호와 알베르 2세의 재산 8분의 1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가을 브뤼셀 지방법원은 뵐의 아버지 자크 뵐과 그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며 뵐에 알베르 2세와의 유전자 검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알베르 2세 측은 이 판결에 항소를 결정하고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전자 샘플을 내놓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뵐측 변호인은 “이번 재판 결과에 만족한다”며 “DNA 결과가 나온 후 재판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뵐의 어머니는 2013년 알베르 2세가 퇴임하던 해 방송 인터뷰를 통해 그가 즉위하기 전인 1966년부터 1984년까지 두 사람이 불륜 관계를 지속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는 “알베르 2세는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으나 뵐에게 매우 상냥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알베르 2세는 1970년 당시 아내와 위기를 겪은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불륜으로 인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가디언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결은 올해 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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