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교복 입고 싶어요”…반기든 美 여학생들 ‘승소’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일 14시 00분


코멘트

ACLU가 2016년 소송 제기…“치마 강요 정책은 위헌”

(자료사진) © 뉴스1
(자료사진) © 뉴스1
여학생은 치마 교복을 입으라는 학교 규율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한 어린 학생들이 몇 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승리를 거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州) 릴랜드에 있는 차터데이스쿨에 다니던 5~14살 사이 여학생 3명은 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학교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지난 2016년 학생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몇년 간의 법정 싸움이 이어졌다.

그리고 주 연방법원 판사 말콤 J. 하워드는 지난 28일 “여자라는 이유로 여학생들한테 치마를 강요하는 것은 남학생들은 겪을 필요가 없는 부담을 준다”며 학교의 교복 정책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8학년 때 이 소송을 시작한 킬리 버크스는 당시 블로그에서 “개인적으로 나는 치마를 입는 것을 싫어한다”며 “타이츠나 레깅스를 입어도 겨울엔 춥고, 여름에는 반바지처럼 편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교실에 있는 동안 자신의 다리 위치를 신경 쓰는 것이 얼마나 집중도 되지 않고 불편한 일인지 묘사하면서, 1학년 때 교사는 남자애들처럼 양반다리(crisscross applesauce)를 하지 말고 다리를 옆으로 오므려 앉으라고 지적했다고 회상했다.

아울러 100명 이상의 학생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았지만 교사에게 압수당했다며 “내가 원하는 대로 입을 수 있다면 바지나 반바지를 매일 입었을 것이다. 치마를 입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하워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학생들이 바지나 반바지를 입지 못하게 한 정책은 ‘전통적인 가치’를 강조한 해당 학교의 전반적인 접근 방식 중 일부였다고 말했다.

학교 안내서에는 “복장 규정이 규율을 바로잡고 자부심과 팀 정신을 고취하게 한다”며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의 기준을 반영한다”고 적혀 있다. 학교 측은 2015년 학부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교복 정책은 우리 젊은 남녀 학생들이 서로를 대우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하워드 판사는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고 규율을 확립하려는 것과 여학생들에게 치마를 강요하는 것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 중 하나의 어머니인 보니 펠티에는 더 이상 딸이 이 학교를 다니지 않아 달라지는 점은 없지만 법적 승리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내 딸과 다른 여학생들이 밖에서 편하게 놀고 앉고, 겨울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바지를 입을 선택권을 갖길 원했다”며 “법원이 여기에 동의했다는 점에 기쁘다. 그러나 2019년에도 ‘여학생이 바지를 입을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학교가 받아들이기 위해 법원 명령이 필요하다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학교 설립자인 베이커 미첼은 31일 성명을 통해 이 학교 학생들은 지역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이사회는 법원 의견을 분석 중이며 앞으로 취할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변호인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