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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日정부에 “성전환자 강제 불임 시술 철폐하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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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16:02
2019년 3월 20일 16시 02분
입력
2019-03-20 16:00
2019년 3월 20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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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법에 따라 성전환 등록시 원래 생식기 제거 의무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20일 성전환자들이 공식 서류에 성전환 사실을 기록할 때 불임 시술을 받도록 의무화한 일본 규정을 철폐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일본은 지난 2004년 제정한 법률에 따라 성전환 사실을 등록할 때 원래 갖고 태어난 생식기관을 제거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본 대법원은 지난 1월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전 여성이 자궁 적출 수술을 받지 않도록 허용해 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가치의 변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졌음을 인정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강제적인 불임 시술이 인권 유린이며 시대에 뒤처진 행위라고 비난했다. HRW는 이날 보고서에서 불임 시술 강요는 성전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성정체성 혼란을 질환으로 간주하는 국제 의학 표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는 국제적 표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HRW는 48명의 성전환자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성전환자들(LGBT)은 일본에서 심한 압박감 속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와 보수적인 집권 자민당은 이성 간 결혼을 바탕으로 한 가족주의사회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자민당 의원들은 LGBT는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세금을 쓰면 안 된다는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도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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