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또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 합법 판결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4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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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졸업생 6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결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14일 후쿠오카 지방 법원 고쿠라 지부의 스즈키 히로시 재판장은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등 약 750만엔(약7628만원)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고교 수업료 무상화는 민주당 정권 하인 2010년에 시작됐다. 외국인 학교도 적용대상이었다. 하지만 2013년 아베 신조 정부는 “납치 문제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조총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원고 측은 제외 조치에 대해 “정치 외교적 이유로 제외하는 것은 무상화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일본 정부 측은 문부과학상의 재량의 범위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앞서 지난 2017년 7월의 오사카 지방법원은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 조치가 외교적, 정치적 견해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듬해 9 월 오사카 고등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도쿄 고등 법원, 나고야, 히로시마의 두 지방 법원에서도 원고가 패소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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