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넘버3’ 마저…소년들 성추행해 ‘유죄’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26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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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출신 조지 펠 추기경, 혐의 부인 “항소할 것”

교황 선출을 돕고 바티칸 재정을 담당했던 호주 출신의 조지 펠 추기경(77)이 합창단원 소년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법원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바티칸 서열 3위로, 아동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톨릭 성직자 중 최고위자가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호주의 한 법원 배심원단은 1990년대에 호주 멜버른의 성 패트릭 성당에서 펠 추기경이 두 소년에 대해 저지른 한 차례의 성적 학대와 네 차례의 성추행 혐의에 유죄평결을 내렸다.

펠 추기경은 성당의 성구보관실에서 당시 12살과 13살인 소년들을 몰아넣고 자신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은 배심원들의 의견불일치로 끝났다.

펠 추기경의 재판은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법원이 지난해 5월 이후 보도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검찰의 반대로 보도금지 명령은 해제됐다.

펠 추기경은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고 항소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는 27일 양형을 위한 재판전 심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날 펠 추기경이 구속수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황청은 기소로 장기 휴가중인 펠 추기경을 교황을 보필하는 주요 추기경 그룹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지만 그의 교회 서열 3위의 직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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