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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서 경찰 폭행한 복서 징역형 선고받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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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15:19
2019년 2월 14일 15시 19분
입력
2019-02-14 15:16
2019년 2월 14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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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간 '반 자유' 형식으로 복역
전 복싱 챔피언 데틴제, 법원에서 잘못 뉘우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노란 조끼’ 시위에서 경찰관 2명을 폭행해 논란을 일으켰던 전 복싱 챔피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르몽드, BBC 등 외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복싱 챔피언을 지낸 크리스토프 데틴제(37)는 지난 1월5일 파리 시위 당시 경찰관 2명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데틴제는 2007~2008년 두 번에 걸쳐 프랑스 프로복싱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며 명성을 얻었다.
파리 형사법원은 13일 데틴제에게 징역 30개월에 집행 유예 18개월을 선고했다. 파리 법원은 데틴제가 12개월의 형량을 ‘반 자유형’ 형식으로 복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자유형은 프랑스의 독특한 사법제도로 낮에는 자유롭게 활동하고 밤에 교도소에 수감되는 제도다.
파리 법원은 데틴제에게 6개월 간 파리에서 생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00유로(약 634만원)를 선고했다.
데틴제는 이날 공판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을 후회한다”며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폭력사건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앞으로 나에게 쏟아진 비난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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