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도 ‘대북제재 해제시 의회 보고 의무화’ 법안 가결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14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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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해제 시 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S2736)’이 미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3일(현지시간) 법안이 전날 하원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장기적 전략과 포괄적이고, 다각도의 미국의 정책을 초당적 차원에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북한 전략(SEC. 210. NORTH KOREA STRATEGY) 항목에는 대북제재 해제 후 30일 이내 행정부가 해당 의회 위원회에 관련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 국무장관은 이 법안이 제정된 후 5년 간 재무장관과의 협의 하에 대북제재 해제를 정당화하고, 제재 해제와 북한의 불법 활동 중단과의 상관 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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