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中 법원의 아이폰 판매중단 결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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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1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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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적 수단 강구할 것”…“신형 아이폰엔 퀄컴 특허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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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10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중국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CNBC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에서 고객들은 모든 아이폰은 이용할 수 있다. 퀄컴은 이미 무효화된 특허를 포함해 지금까지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는 3건의 특허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제품을 금지하려는 퀄컴의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불법 활동에 대해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의 절박한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플은 (퀄컴이 문제 삼은) 특허는 모든 신형 아이폰에 설치된 자사의 최신 운영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중국 푸저우 중급법원은 아이폰의 터치스크린 내 사진 크기 조정 및 애플리케이션 관리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퀄컴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이폰 7개 기종에 대해 판매금지를 내렸다. 여기에 포함된 아이폰 모델은 6S 플러스, 7, 7 플러스, 8, 8 플러스, X 등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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