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日외상 “한국 정부가 책임 지고 강제징용 보상하라”

  • 뉴시스
  • 입력 2018년 11월 4일 00시 38분


코멘트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당한 한국인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해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NHK가 4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고노 외상은 우리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전날 “한일 국교정상화 때 한국 국민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개별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노 외상은 가나가와(神奈川)에서 행한 가두연설을 통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보상과 배상을 어떻게 할지였다”며 “일본이 경제협력으로서 일괄적으로 한국 정부에 지불하고 국민 하나하나에 대한 보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맡아 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노 외상은 “(우리 대법원)판결이 그런 약정을 완전히 위반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에 이미 필요한 돈을 냈기에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1965년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은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한일 국교 정상화의 계기가 된 청구권협정에는 일본이 한국에 5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과 일본은 양국 및 국민의 재산·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고노 외상의 발언은 이 같은 일본의 입장에 근거해 신일철주금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라고 명령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