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교통정체에 시달려 온 중국 베이징(北京)시가 비(非)베이징 번호판 차량의 베이징 시내 진입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중국 매체 중국신원왕(新聞網)에 따르면 내년 11월부터 베이징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급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허가를 받아 베이징 시내 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날이 1년에 최대 84일로 제한된다. 외지(外地) 번호판 차량은 유효기간이 7일인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베이징 시내에 들어올 수 있고, 이 통행증은 1년에 최대 12번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통행증이 없으면 베이징 시내 공공도로에서 주행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고 전했다.
베이징은 급속한 차량 증가 탓에 출퇴근 시간에 교통지옥이 반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기 오염도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베이징 시민들의 차량 구매를 줄이기 위해 번호판을 추첨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이러자 실제로는 베이징에 살면서 차 판매상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번호판을 등록한 뒤 베이징에서 차를 몰고 다니는 얌체족이 늘어났다. 베이징시는 베이징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업무 처리차 베이징에 차를 가지고 오는 중국인 등을 위해 기간 제한이 없는 장기 통행증을 발급해 왔으나 얌체족들 때문에 이 통행증 발급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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