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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둘러싼 5조 원대 소송 진행…창설자 실체 드러나나?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8-02-28 16:33
2018년 2월 28일 16시 33분
입력
2018-02-28 16:04
2018년 2월 28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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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BC 방송 캡쳐
자신이 비트코인의 창설자라고 주장하는 호주의 암호학자이자 비트코인계의 유명인사 크레이그 라이트가 51억(약 5조 5200억 원) 소송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창설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의 실체가 밝혀질지도 모른다고 블룸버그가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라이트는 비트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물로, 비트코인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특허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라 클라이먼으로, 지난 2013년 사망한 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동생 데이브 역시 IT 분야의 보안과 데이터 전문가로 비트코인 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또한 크레이그 라이트와 함께 2011년 플로리다에 사이버보안 전문업체를 세우고 비트코인 개발과 채굴 등을 함께 진행한 바 있다.
이라 클라이먼트는 동생이 죽은 후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데이브와 크레이그가 나눈 이메일을 통해 동생이 비트코인 개발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메일 중에는 2008년 크레이그가 데이브에게 동업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이에 클라이먼은 플로리다 남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동생이 생전에 크레이그와의 동업을 통해 비트코인 개발에 상당한 공헌을 했으며, 크레이그는 데이브가 사망하자마자 모든 비트코인과 지적재산권을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GettyImages
현재 비트코인과 특허의 가치는 소송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51억(약 5조 5200억 원)달러를 넘겼다.
이번 소송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었던 비트코인의 창설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실체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라이트는 자신의 블로그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비트코인의 창설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아 아직은 창설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동아닷컴 변주영 기자 realist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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