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헬기 타고 패스트푸드점 들린 男…“땅 소유주 허락했다면 합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5-16 14:56
2017년 5월 16일 14시 56분
입력
2017-05-16 14:42
2017년 5월 16일 14시 42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9news 캡처
한 남성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산 뒤 헬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포착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14일(현지시각) 신원미상의 남성이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사서 헬리콥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이 지난 13일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매체가 제공한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은 패스트푸드점에서 구입한 음식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들고 헬기로 다가간다. 핸드폰으로 인증샷을 남긴 이 남성은 헬기를 타고 자리를 뜬다.
영상을 촬영한 목격자는 헬리콥터 탑승자는 한 명이었고, “비상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이 남성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한 특이한 방법은 불법이 아니다”면서 “그가 땅 소유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면 합법”이라고 말했다.
항공안전본부는 어떻게 헬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베트남서 또 한국인 남성 사망…정부 “현지 공안에 철저한 수사 요청”
러 외교부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 별세”
“1일 좌석 증가” vs “시범 운영 필요”…코레일-SR 통합 전부터 ‘삐걱’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