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에 ‘보복 운전’ 응급 환자 사망…근데 벌금 ‘3만원’?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3월 7일 16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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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진로를 고의로 막아 응급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한 운전자가 '벌금 3만원' 이라는 미미한 처벌을 받았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산둥성(山東省) 지난(濟南) 지역에서 한 운전자가 구급차에 보복 운전을 해 응급 환자가 사망했다"고 5일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일어났다. 당시 구급차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응급 환자를 싣고 경적을 울리며 앞 차량들을 추월해 달리고 있었다.


이 때 검은색 세단 한대가 구급차를 앞질러 가로막으며 '보복 운전'을 시작했다. 이 세단은 구급차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정지를 했고, 일반 차량보다 속도를 늦춰 운행했다.
구급차가 차선을 바꿔 피해 가려 하자 세단도 같이 차선을 변경해 앞을 가로막았다.

결국 골든 타임을 놓친 환자는 병원에 도착한 직 후 사망했다.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자 세단 운전자는 "내 차가 너무 오래되고 속도가 느려 빨리 달리지 못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구급차가 세단을 추월하자 분노해 보복성 운전을 한게 맞다"고 결론 내렸다. 블랙박스에는 세단의 브레이크 등이 이유없이 여러차례 켜지는 모습이 모두 찍혔다. 또 세단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구급차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도 경찰이 확인했다.

문제는 환자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 '보복운전'이라는 증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경찰은 "구급차 통행 방해가 환자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였는지가 불투명 하다"고 밝혔다.

당국은 일단 운전자에게 '구급차 통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위안(약 3만 3000원) 처분을 내렸다.

중국에서 응급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데 대한 최대 처벌은 구류 10일 또는 500위안(약8만 3000원)이하의 벌금이다.

매체는 해당 세단이 정부 기관에 속한 차량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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