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안두술]中어선 불법조업과 폭력, 해경 희생 헛되지 않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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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발효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 어선은 총 1만139척이다. 올해에도 1614척의 중국 어선이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내 수산물 소비가 폭증하면서 중국 어선은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저지르고 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저항도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하고 있다.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은 주로 기상이 좋지 않은 때나 야간을 틈타 우리 해역을 침범한다. 해양경찰은 10m급 고속단정에 8명의 대원이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바닷바람을 뚫고 단속에 나선다. 단속 도중 어떤 상황과 맞닥뜨리게 될지 모른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중국 어선에 올라탈 시점을 놓치거나 저항을 할 시간을 주게 된다.

 2014년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안전해역으로 이동하려던 중 배가 잠시 멈춘 틈을 노려 중국인 수십 명이 단속요원의 목을 조르고, 칼과 맥주병을 휘두르며 집단 저항을 했다. 우리 대원이 공포탄 3발과 실탄 8발을 쏜 뒤에야 저항을 중단했다.

 우리의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극렬하게 저항하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 중 해양경찰은 귀중하고 소중한 대원을 2명이나 잃었다. 그들이 보여준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절대 헛되이 해선 안 된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선 한 치의 타협 없이 엄정히 법 집행을 할 방침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68척의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이들로부터 추징한 담보금은 209억1500만 원에 이른다. 올해에도 27척의 중국 어선을 단속했다. 해양경비 함정에는 총 96명의 정예 해상특수기동대원이 배치돼 있다.

 앞으로도 해양경찰은 철저한 경비와 단속을 펼쳐 우리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주권을 수호할 것이다. 안전한 바다가 있을 때 국민은 비로소 희망과 행복의 바다를 영유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안두술 목포해양경비안전서장
#한중어업협정#중국 어선#불법 조업#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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