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일 0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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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됐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1월 6일) 이후 57일 만인 2일(현지 시간) 전체 회의를 열고 결의를 채택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2월 7일) 이후로는 25일 만이다.

이번 결의에서 안보리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어떤 형태의 기술협력을 할 수 없다고 금지했다. 북한이 ‘위성발사’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해도 제재 위반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또 소형 무기(small arms)를 포함한 모든 무기의 수·출입을 금지했으며 수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무기 운송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식량·의약품’을 제외하면 북한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제공하면 안 되는 ‘캐치올(catch-all)’ 방식이 적용됐다. 북한군이 타국(他國) 군대를 훈련해주고 외화벌이를 하는 것도 금지됐다.

이만건 군수공업부장을 비롯해 개인 16명, 기관 12명은 새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러시아 대표가 제재안 초안의 명단에 있었지만 러시아 항의로 빠지면서 개인 숫자(17명→16명)가 줄었다. 이들은 여행금지 대상이 되며 유·무형의 모든 자산은 동결된다. 제재 회피와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 정부대표를 추방하도록 해 단천상업은행과 KOMID 대표 이름으로 베트남, 시리아, 이란 등에 머물고 있는 제재대상 개인은 추방이 불가피해졌다. 이들의 해외 사무실은 폐쇄된다.

또 북한발·북한행 화물에 대한 검색이 의무화됐으며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승무원 제공도 안 된다.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 선박의 입항도 불허대상이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석탄, 철, 철광의 수출은 금지(민생 목적, 러시아산의 북한 경유 수출은 허용)되고 금, 바나늄광, 티타늄광, 희토류 수출은 전면 금지된다. 항공유를 북한에 제공할 수도 없다.

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북한 정부, 노동당 소속 단체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고 자산·재원의 이전을 금지했다.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금융기관 지점은 제재 결의 채택 후 90일 내에 폐쇄해야 한다. 중국 내에서 활동 중인 북한 은행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은 국제사회 요구를 받아들여 속히 비핵화로 나와야 하며 또 도발을 감행하면 더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보리는 2006년 1차 핵실험 때는 5일 만에, 2009년 2차 핵실험 때는 18일, 2013년 3차 핵실험 때는 23일 만에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제재 결의가 가장 기간이 오래 걸렸다. 그만큼 이사국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특히 러시아의 반대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말해온 ‘끝장 제재(terminating resolution)’라는 이름 못지않게 강력한 내용이 결의에 담겼다”고 평가했다.

조숭호기자 shcho@donga.com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 된 개인 16명▼

※여행금지 및 자산 동결 대상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최성일: 단천상업은행 베트남 대표
현광일: 우주개발국 과학개발국장
장범수: 단천상업은행 시리아 대표
장영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이란 대표
전명국: 단천상업은행 시리아 대표
강문길l: 소속없음. 남천강(기관 이름) 대신해 핵 구매 담당
강룡: KOMID 시리아 대표
김정종: 단천상업은행 베트남대표
김규: KOMID 대외부 요원
김동명: 단천상업은행 대표(행장)
김용철: KOMID 이란 대표
고태훈: 단천상업은행(직위 불명)
이만건: 군수공업부장
류진: KOMID 시리아 대표
유철우: 우주개발국장

※제재안 초안에 포함됐던 장성철(KOMID 러시아 대표)은 러시아 반대로 제외
▼유엔 대북 제재안 주요 내용▼


1)무기 금수
△소형무기까지 수입금지
△수리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무기 운송도 결의 위반
△북한 군대 작전수행 능력 발전 등 직접 기여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금수

2) 제재 대상 확대
△단체 12개 및 개인 16명 여행 금지 및 자산 동결
△자산 동결 대상이 되는 자산이 선박 등 유·무형 모든 자산 포함
△제재 회피나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정부 대표 추방
△북한의 불법 행위 연루 외국인 추방 의무화

4) 해운 항공 운송
△북한을 오가는 화물 검색 의무화
△북한에 대한 항공기 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
△북한 내 선박 등록하면 보험 제공 금지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통과 불허

5) 대량살상무기(WMD) 수출 통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된 어떤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
△북한의 민감 핵 활동, 미사일 개발에 특화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방지
△핵탄두 미사일개발에 사용가능한 물품 목록 확대
△ WMD 관련 품목에 대한 캐치 올(catch all) 수출통제 의무화
△캐치 올 물품에 대한 압류 처분 의무화

6) 대외교역
△북한의 석탄 철 철광 수출 공급 이전 금지
△대북 항공유(로켓연료 포함) 판매 공급 금지

7) 금융거래
△WMD 관련 북한정부 노동당 소속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자산 재원 이전 금지
△북한 은행의 회원국내 지점 사무소 신규 개설 등 활동 금지
90일내 기존 지점 폐쇄 및 거래활동 종료.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 은행계좌 개설 등 활동 금지
WMD 관련 90일 이내 사무소 계좌 폐쇄
△금 거래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금지 의무 적용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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