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省長, ‘반부패 혐의’ 적발돼 20년 전 계급으로 강등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5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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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반(反)부패 혐의로 적발되면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하루아침에 추풍낙엽처럼 공무원들이 낙마(落馬)한다. 최근엔 한 성(省)의 성장이 20여 년 전의 직위로 강등되는 조치를 당하는 일도 벌어졌다.

5일 중국 반(半)관영통신 중국신문망과 홍콩 밍(明)보 등에 따르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는 4일 웨이훙(魏宏·51) 쓰촨(四川) 성 당위원회 부서기 겸 성장을 ‘엄중한 기율 위반’으로 부청장(副廳長·부국장)급으로 강등 조치한다고 밝혔다. 그에게 주어진 모든 업무를 중단시켜 사실상 대기 발령이다.

웨이 성장은 산둥(山東) 성 출신이지만 대학을 졸업한 뒤 1979년 쓰촨 성의 융촨(永川) 현 간부부터 시작해 30여 년 간 줄곧 쓰촨 성에서 근무한 뒤 2013년 1월에 성장까지 올랐다.

이날 웨이 성장이 강등된 부청장급은 그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성 당위원회 조직부 비서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의 직위다. 밍보는 “하루 저녁에 20여 년 전 직위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엄중한 기율 위반’에 대해 중국신문방은 “당에 불충성, 불충실했으며 당이 부여한 여러 차례의 교육을 통한 만회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며 “특히 비위 심사에 저항해 구두 또는 서면 조사에 불성실하게 답변했다”고만 밝혔다.

또 중앙기율위는 이날 후베이(湖北) 성 당위의 허자티에(賀家鐵·55) 조직부장을 ‘기율조사순시조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부부장(차관급)에서 국장급으로 강등한다고 공고했다. 밍 보는 허 부장 역시 20년 전 계급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허 부장은 순시조 부조장을 지낼 때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규정을 위반해 개인 모임에 참가했으며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비위 혐의가 적발됐다고 밍보는 전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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