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수출길 열린다…‘핵 협상 타결’ 경제 제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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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월 17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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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란 제재 해제/동아일보DB
사진=이란 제재 해제/동아일보DB
16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우리 정부도 금융·교역·건설 등 각종 제재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이란 수출길이 활짝 열리면서 우리 경제에 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핵무기 관련 군사전략물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석유자원개발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조선 ▲해운 ▲항만 ▲자동차 ▲귀금속 등의 품목을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이번 조치로 이란과의 금융거래가 원활해진다. 그동안은 공사 등을 위해 이란에 송금을 할 때 한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한은 허가제’가 적용돼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한은 허가제’가 폐지되면서 원화에 대해서는 허가절차 없이 자유송금이 가능해지게 됐다. 단, 달러화 송금이나 결제는 당분간 허용되지 않는다.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이란을 상대로 한 교역금지 내용을 규정한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도 폐지된다. 이로써 이란과 교역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비금지확인서’가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 다만, 전략물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원유수입의 경우 그동안 규제에 따라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매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유사들이 국내수요에 맞춰 원유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란국영석유회사(NIOC) 등이 제재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란의 주요 국영기업 및 은행들과의 거래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건설 분야의 경우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이 폐지되면서 국내기업이 이란의 사업을 수주할 때 사용됐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도 필요 없게 됐다.

한편, 이번 조치는 1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의 핵 관련 조치이행을 확인한 후 이란에 대한 서방 주요국들의 제재가 해제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내기업의 이란진출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이란 제재 해제/동아일보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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