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사고후 첫 원전 가동금지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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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원전 3, 4호기 재가동 말라”… 후쿠시마 지하수 ‘우회 방출’ 시작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금지한 첫 판결이 나왔다.

후쿠이(福井) 현 지방법원은 21일 간사이(關西)전력에 대해 오이(大飯)원전의 3, 4호기를 가동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두 기의 원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정기검사를 위해 가동을 멈췄다가 2012년 7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그 후 지난해 9월 정기점검을 위해 다시 가동을 멈춘 상태다.

원전 주변 주민 189명은 “건설 당시 지진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아 내진 설계가 충분하지 않고 원자로의 냉각 방법 등에서도 안전 대책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2012년 11월 운행 재개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간사이전력은 “안전상 문제없다”고 반론을 펼쳤다. 일본 법원은 이날 1심에서 원전 반경 250km 이내 권역의 위험성을 인정하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원전의 운전 재개를 판단하기 위한 안전심사를 진행 중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다나카 슌이치(田中俊一) 위원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드릴 말이 없다. 오이원전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선 1960년대부터 원전 관련 소송이 줄을 이었다. 그중 이시카와(石川) 현 호쿠리쿠(北陸)전력의 시가(志賀)원전과 후쿠이 현 고속증식로 ‘몬주’ 등 2건에서만 원고가 이겼다. 하지만 그 2건도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혀 원고가 패소했다.

대지진 이후 ‘원전 철폐’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후쿠이 현 지방법원의 판결은 일본 전역에서 진행 중인 약 30건의 원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운영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2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일본 정부가 고농도 방사성 물질의 인위적 방출 계획에 대한 정보를 통제해 일반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수많은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대량의 피폭을 당할 뻔했다.

신문에 따르면 대지진이 일어난 뒤 사흘이 지난 2011년 3월 14일 새벽 원전 3호기의 냉각수가 고갈돼 원자로 내부 압력이 높아졌다. 당시 도쿄전력은 인위적으로 증기를 빼내 압력을 떨어뜨리고자 했다.

그 경우 방사성 물질도 함께 배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언론에 알리지 말도록 지시했다. 그날 오전 다행히 격납용기 내부 압력이 떨어져 결국 인위적인 증기 배출은 실시하지 않았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1일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원자로 건물로 유입되기 전 단계의 지하수를 퍼올려 바다로 방출하는 ‘지하수 우회(바이패스)’ 작업을 시작했다. 해양 방출 전 방사성 물질 농도를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다고 도쿄전력은 밝혔다.

현재 제1원전의 1∼4호기 원자로에는 하루 약 400t의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으며 지하수 해양 방출 작업이 본격화하면 하루 100t 정도 지하수 유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도쿄전력은 보고 있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후쿠시마 원전#오이원전#간사이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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