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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 신음’ 얼마나 요란했기에… 40대 男 6개월 징역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4-11 15:41
2014년 4월 11일 15시 41분
입력
2014-04-10 16:21
2014년 4월 10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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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사랑을 나누면서 내는 큰 신음이 죄가 될까?
이탈리아 법원은 죄가 된다고 판단했다.
현지 언론 'TGCOM24'는 최근 성관계 중 여자친구에게 지나치게 큰 신음을 내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한 남성(42)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동북부 파두아의 한 공동주택(아파트) 주민 12명은 이 남성의 애인이 토해내는 격정적인 신음을 견디다 못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주민들은 이 남성이 여성의 격한 신음을 내게 했기에 그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신음소리는 이웃에게 괴롭힘이 되지 않는다면서 잠자리에서 '너무 잘해' 벌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할 계획이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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