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검찰, 무바라크 석방 명령

  • 동아일보

이집트 검찰이 22일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실각 후 수감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85)의 석방을 명령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검찰은 이날 무바라크가 수감 중인 카이로 남부의 토라 교도소에 공문을 보내 그를 풀어주라고 지시했다. 무바라크는 이날 중으로 교도소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높지만 석방 즉시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거나 군 병원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보도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이집트#무바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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