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사이트 에어비엔비… 美법원 “뉴욕서 이용은 불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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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법원이 호텔법을 근거로 뉴욕 내에서 세계적인 숙박 공유사이트 에어비엔비(Airbnb)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CNN머니가 21일 보도했다.

뉴욕 맨해튼 이스트빌리지에 사는 나이절 워런 씨는 지난해 9월 에어비엔비를 이용해 자신의 콘도를 사흘간 임대했다. 이 사실이 뉴욕타임스(NYT) 등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뉴욕 주 법은 뉴욕 거주민이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30일 이내로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문이 커지자 에어비엔비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을 사서 호텔로 운영하는 것을 막으려고 마련된 법이지 일반 집주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날 뉴욕 주 행정법원의 클라이브 모릭 판사는 워런 씨에게 2400달러(약 264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모릭 판사는 “이 법의 예외는 모르는 사람이 아닌 집주인이 아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에어비엔비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다만 1000건이 넘는 에어비엔비의 뉴욕 숙박 가능 리스트를 삭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탄생한 에어비엔비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 세계의 빈 방 및 투숙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올해 초 한국에도 진출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에어비엔비#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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