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전관예우’ 제동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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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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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임원 공직 진출때… 고액 전별금 지급 관행
“대가성 짙고 복귀 길 열어”… 시민단체 소송 제기하기로

미국 소비자운동의 대부인 랠프 네이더가 설립한 시민단체가 월가와 미 정부의 은밀한 연결고리로 의심받고 있는 ‘회전문(revolving door) 보너스’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소송에 들어간다. 이는 대형 금융회사들이 자사 임원이 고위 공직자로 옮길 경우 예외적으로 일종의 ‘전별금’ 형태의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해 온 관행. 최근 한국의 새 정부 구성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관예우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온라인뉴스매체 허핑턴포스트에 따르면 네이더가 설립한 42년 역사의 미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이날 이런 소송 계획을 밝혔다. 이 단체의 크레이그 홀맨은 “월가의 금융회사들이 대가를 바라고 고위 공직자로 옮긴 임원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공직자의 호감을 돈으로 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기는 22일 발표된 미 시민단체 ‘정부감시프로젝트(POGO)’의 보고서다. POGO는 2월 버락 오바마 정부 2기 재무부장관으로 취임한 제이컵 루가 씨티그룹 임원으로 있다가 미 국무부차관으로 옮긴 2009년 1월 당시 현금 160만 달러(약 17억7000만 달러)와 주식 50만 달러(약 5억5000만 원)를 받은 사실이 인사 청문회에서 불거지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감사보고서를 일일이 뒤져 비슷한 사례를 조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보고서 내용을 22일자로 전하면서 “충격적”이라고 묘사했다.

회전문 보너스로 불리는 이유는 ‘공직에 몸담은 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이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
#미국#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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