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伊대사 대신 출국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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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어부 죽인 伊해병대원 2명 귀국후 송환 거부

인도 대법원이 14일 자국 주재 이탈리아 대사의 출국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로 외국 대사가 억류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인도 대법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해병대원 2명이 인도로 돌아올 때까지 다니엘레 만치니 인도 주재 이탈리아 대사의 출국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해병대원은 지난해 2월 이탈리아 유조선의 보안요원으로 탑승했다가 남부 인도양에서 두 명의 인도 어부를 해적으로 오인하고 사격해 숨지게 했다. 이들은 바로 체포돼 인도의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탈리아 정부는 총격이 공해상에서 일어난 만큼 재판권은 자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자국 어민이 영해에서 사살됐기 때문에 인도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양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만치니 대사가 나섰다. 그는 지난달 해병대원들이 본국에 돌아가 총선에 참가하고 부활절도 보낸 뒤 인도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인도 대법원에 하고 이들을 본국으로 보냈다. 문제는 이탈리아 외교부가 11일 이들을 인도에 되돌려 보낼 수 없다고 발표한 것.

이에 분노한 인도 대법원은 만치니 대사에게 출국 금지령을 내리고 본국의 발표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인도 대법원의 판결이 외교관들의 이동의 자유를 명시한 빈 조약에 배치된다는 것. 따라서 인도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우선일지, 국제법인 빈 조약이 우선일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인도#이탈리아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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