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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女, 생후 18개월 딸 아동포르노 제작자에게 팔아넘겨
동아일보
입력
2013-03-11 16:24
2013년 3월 11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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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생후 18개월 된 어린 딸을 아동 포르노 제작자에게 팔아넘긴 엄마가 기소됐다고 NBC 뉴스 등 미국 언론들이 9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생후 18개월의 어린아이를 사서 아동 포르노 제작에 이용한 30대 남성도 함께 기소됐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인디애나 주(州) 게리 시에 사는 나티샤 힐러드(24)는 아동 포르노 관련 데이팅 서비스에서 만난 크리스토퍼 부어(39)에게 자신의 딸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힐러드가 얼마를 받고 딸을 팔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힐러드는 자신의 딸이 아동 포르노 영화에 사용될 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FBI는 익명의 여성 안마사로부터 제보를 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다.
안마사 A씨는 "부어가 아동 성 학대를 목적으로 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내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부어가 보냈다는 메시지에는 "내가 아기와 노는 걸 볼래? 진짜 아기와 말이야"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어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의 컴퓨터에 저장된 아동 포르노 영상을 봤으며, 그가 수간(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성교)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진술했다.
이에 FBI는 A씨를 가장해 부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함정 수사를 실시했다.
"아기와 무엇을 할 계획이냐"는 FBI 요원의 질문에 부어는 생생한 묘사와 함께 아기와 이전에 성행위를 했으며 아기 엄마가 이를 승낙했다고 답했다.
이후 FBI는 부어의 자택을 급습, 아동 포르노가 담긴 컴퓨터를 압수했다.
FBI는 부어의 컴퓨터에서 사춘기 전의 어린이들과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했다. 부어가 어린이들과 성행위를 하는 이미지도 발견됐으며, 힐러드로 추정되는 여성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힐러드는 음란 행위에 이용될 걸 알면서도 친딸을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부어는 아동 포르노 소지 및 제작, 아동 포르노 제작을 위해 아동을 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두 사람에 대한 기소사실인부절차(피고인에게 기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답변을 구하는 절차)는 11일 진행된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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