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 컴퓨터 원격조작 용의자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0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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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이 컴퓨터 원격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4명을 오인 체포해 망신을 당한 끝에 5명째 남성을 진범이라며 체포했다.

일본 경찰 합동수사본부는 10일 다른 이의 컴퓨터를 원격조작해 인터넷 게시판에 범행 예고 글을 올린 혐의(위력업무방해)로 도쿄에 사는 회사원 K(30)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게시판 '2채널'에 '동인지 즉석판매 이벤트에서 대량 살인'이라는 글을 올려 행사장 경비를 강화하게 하는 등 주최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인은 'iesys.exe'라는 컴퓨터 원격 조작 바이러스를 사용했다. 일본 경찰은 사건 초기 컴퓨터 사용자 4명을 체포했다가 풀어주고 사죄하는 등 망신을 당했다.

경찰이 K씨를 범인으로 단정한 계기는 지난해 10월 이후 진범을 자처하는 인물이 언론사 등에 범행 예고 성명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이다. 지난달 가나가와(神奈川)현 에노시마(江の島)에 있던 고양이의 목걸이에서는 이메일 내용대로 기록매체가 발견됐다.

경찰은 그 안에서 원격조작 바이러스 파일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확인한 뒤 현장 주변의 방범 카메라 영상을 뒤져서 K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K씨가 이전에 습격 예고 사건으로 체포돼 실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확인, K씨가 여기에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K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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