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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돈 주고 15세女와 결혼한 90세男, “내 돈 내놔” 소송 제기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1-08 14:29
2013년 1월 8일 14시 29분
입력
2013-01-08 11:35
2013년 1월 8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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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에서 15세 소녀를 돈 주고 신부로 사들인 90세 노인이 신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5세 신부가 첫날 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다가 친정으로 도망쳤다며, 결혼을 위해 신부 부모에게 지불한 돈 1만7500달러(약 1860만 원)를 되돌려 달라는 것이다.
7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남성 A씨는 거액의 '신부값'을 주고 맞이한 신부 B씨가 결혼 첫날 밤 신방 문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며, 이틀 뒤 친정으로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을 위해 신부 부모에게 1만7500달러를 지급했었다며,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아동 인신매매, 성매매와 다를 바 없다"며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무하마드 칼레드 알누자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러한 인신매매 범죄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그 소녀는 물건 취급을 당하고 있다. 소녀의 아버지는 돈과 지위, 힘에 매수돼 딸을 가차 없이 팔아치웠다"며 비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립인권단체 소속 수하일라 제인 엘 아베딘은 "이슬람에서 이러한 결혼은 상호 합의 하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이 소녀를 비극에서 구해줄 것을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엘 아베딘은 또한 소녀의 부모가 지참금을 받고 딸을 75세나 많은 남자에게 팔아치운 것을 비난하며, 사우디아라비아에 결혼 최저연령을 도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전통인 조혼(早婚)과 일부다처제 풍습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자 지난해 4월 결혼 최저연령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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