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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애플, 삼성 제품 8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28 09:44
2012년 8월 28일 09시 44분
입력
2012-08-28 04:49
2012년 8월 28일 0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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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지난주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해 침해 소송에 대한 배심원 평결의 후속조치로 27일(현지시간) 법원에 삼성전자 제품 8종에 대해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애플이 판매금지를 요청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은 갤럭시S 4G, 갤럭시S2(AT&T), 갤럭시S2(스카이로켓), 갤럭시S2(T-모바일), 갤럭시S2(에픽 4G), 갤럭시S(쇼케이스), 드로이드 차지, 갤럭시 프리베일 등이다.
애초 배심원은 삼성전자 제품 가운데 28개 기종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평결했으나 애플은 이중 가장 최신 기종을 골라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이와 함께 소송 이전에 판매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삼성의 와이파이(WiFi)용 갤럭시 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연장은 물론 4세대(G) 이동통신과 와이파이 겸용 갤럭시 탭 10.1도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배심원들이 지난주 평결에서 와이파이용 갤럭시 탭 10.1이 소프트웨어와 같은 애플의 특허 3건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4G·와이파이 겸용 갤럭시 탭 10.1 역시 평결양식(Verdict Form)에 들어 있었으나 애플의 디자인 등 하드웨어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다.
삼성은 26일 저녁 배심원단이 갤럭시 탭 10.1에 대해 애플의 하드웨어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사전 판매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며 판매금지 명령의 해제을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품목에는 삼성전자 최신 기종인 갤럭시S3나 갤럭시노트2는 제외돼 있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더라도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담당판사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 심리를 다음 달 20일 열기로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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